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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이후 처음 만나는 화물연대-국토부... 전날부터 양측 신경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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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 나흘 만에 정부와 마주 앉는다. 쟁점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만남을 둘러싼 신경전까지 더해지면서 단기간 내 합의점을 찾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양측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식 만남을 갖는다. 지난 15일 양측은 한 차례 교섭에 임하긴 했지만, 총파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는 자리다.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단기간 내 파업 종료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안전운임제에 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일몰제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 불가' 조건을 내걸었지만 화물연대는 이를 거부하고 '제도 영구화 및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국토부가 꺼내든 '업무개시명령' 카드도 이번 만남 쟁점 중 하나다.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조치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첫날인 24일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27일에도 "경제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고,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만나는 만큼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들은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취소와 더불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은 민간에 대한 강제 노동 명령으로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파업 확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논의 중으로 업무개시명령 지시가 내려오면 이에 맞춰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만남을 앞두고도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은 이어졌다. 화물연대가 28일 만남을 '교섭'이라고 칭하자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가 아니어서 교섭이라고 할 수 없고 '면담'이라고 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국토부는 상황 해결을 위한 대화에 임하는 것일 뿐, 협상 당사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협상 참여자의 '급'을 놓고도 서로 날을 세웠다. 2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언론에 "국토부 차관과 화물연대 위원장이 월요일 만나기로 했으며, 여기서 조건 없는 업무 복귀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는데, 화물연대는 "만남에 응하겠다고 답한 적 없다"며 "언론을 통한 일방적인 통보는 우리를 멸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화물연대 측은 "장관 발언으로 만남의 의도가 분명해진 만큼 굴욕적 만남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예정된 교섭에는 수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도 '급'을 맞춰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직접 나온다면 '차관과의 티타임' 후 교통물류실장이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수석 부위원장이 나온다면 국장 등 실무자가 면담에 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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