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중고차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입력
2022.11.26 19:00

중고차 구매 가격 10% 소득공제 가능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30% 공제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 원 한도 12% 공제

케이카 직원과 중고차 구매를 상담하는 고객 이미지. 케이카 제공

케이카 직원과 중고차 구매를 상담하는 고객 이미지. 케이카 제공


연말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25일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는 다양한 세(稅) 테크 방법 중 자동차 관련 절세 혜택 정보를 공개했다.

자동차 연말정산의 기준은 어떤 차를 구매했느냐에 달렸다. 신차나 리스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 구매 시 소득공제 대상액은 차량 가격의 10%다. ①신용카드는 대상액의 15%, ②체크카드와 현금은 30%다. 중개·이전수수료는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케이카에서 구입한 경우 품질 보증 연장 서비스 '케이카 워런티'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편입됐다. 이 때문에 현금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매매상사에 요청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이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개인끼리 하는 직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 보험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자동차 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이다. 자동차 보험을 포함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의 특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인국 케이카 사장은 "자동차와 관련된 연말정산 사항은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다"며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가계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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