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경제 6단체 "복합위기 극복위해 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경쟁력 악화시키는 일방적 파업을 즉각 중단해달라."
경제단체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또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 법인세 부담 완화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경제단체들은 "최근 우리 경제는 경험해보지 못한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을 요구했다.
화물연대가 예고한 '릴레이 파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자동차, 철강, 석유, 화학 등 우리 수출 물류의 마비를 초래하고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며 "파업 이유인 안전운임제는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로,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효과는 거의 없다"며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에서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제단체들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노사갈등,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법인세와 상속세 부담 완화와 낡고 획일적인 주 52시간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경제 6단체는 "경제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며 "국회, 정부, 노동계, 그리고 국민들께서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