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사하면 월 20만원 지원...7만2,000가구 대상

입력
2022.11.24 18:00
수정
2022.11.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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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특정바우처' 28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1인가구 월 소득 321만원 이하 대상

폭우로 침수돼 일가족 3명이 갇혀 숨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 반지하 주차장이 8월 9일 오전 물에 잠겨 있다. 배우한 기자

폭우로 침수돼 일가족 3명이 갇혀 숨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 반지하 주차장이 8월 9일 오전 물에 잠겨 있다. 배우한 기자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가구에 최장 2년간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가구 침수 피해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받는다. 반지하 주택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서울시 월세 가구 중 지하(평균 34만1,000원)·지상(47만9,000원)층에 거주하는 가구 평균 월세 차액이 13만8,000원 인 점을 감안해 월 20만 원으로 정해졌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하 월 평균 소득. 서울시 제공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하 월 평균 소득. 서울시 제공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기존 서울형주택 바우처(기존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대비 신청 가능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서울형주택 바우처는 재산가액이 1억6,000만원 이하면서 월 평균 소득이 116만 6,000원 이하, 3인 가구는 251만6,000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1인가구는 월 평균 소득이 321만2,000원 이하이고 3인 가구는 641만8,000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약 7만2,000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상 세대 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홀로 살 경우에도 1인 가구로 보아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학생·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인 만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가주택을 보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를 받는 경우, 고시원·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바우처 지급 발표일(8월10일) 이후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서울형주택 바우처 중 일반바우처(8만5,000원)와는 중복 지급받을 수 없지만, 아동특정바우처(4만 원)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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