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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내일부터 45일간 실시... 예산안 처리 동력 확보

입력
2022.11.23 2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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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의결로 기간 연장 가능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대검 등이 대상
'野 요구' 대통령실 경호처·법무부 제외
정부조직법 등 논의 협의체 구성 합의

국민의힘 주호영(왼쪽)·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왼쪽)·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4일부터 45일간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국정조사의 핵심인 기관 보고와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등이 포함됐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본격 조사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45일간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넘길 경우 국정조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예산안 처리 전까지는 여야는 자료 제출 요구 등 사전 준비에 집중하되, 기관 보고와 현장검증, 청문회 등은 예산안 처리 직후 시작한다. 박 원내대표는 "당초 60일안을 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가 있었다"며 "기본적으로는 내년 설 전에 국정조사를 마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및 용산소방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교통공사 등이 포함됐다. 앞서 야 3당은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도 조사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제외됐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인(우상호 위원장, 김교흥 간사, 권칠승·신현영·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 의원), 국민의힘 7인(이만희 간사, 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 비교섭단체 2인(정의당 장혜영·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24일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뒤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전격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전격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시스


與 '예산안 처리' 동력 확보, 野 '단독 처리' 부담 덜어

국정조사 실시에 부정적이었던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수용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주 원내대표는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 실시 계획을 의결하겠다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둘러싼 비판 여론 등을 감안해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었고, 야 3당이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실론을 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예산 처리 후 본격 국정조사 실시'라는 입장을 관철하면서 난항 중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시작하지만 본격적인 조사는 예산안 처리 후에야 가능하다. 야당이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려면 그만큼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여야 합의 실시'라는 관행을 깨지 않음으로써 부담을 덜게 됐다. 또 본회의 의결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장치도 확보했다. 다만 연장 시 기간을 정해두지 않은 만큼 향후 여야 간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조직법 등 관련 정책협의체 구성 합의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 임기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를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정책협의체는 양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3인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국회에 △인구위기 △기후위기 △첨단전략산업을 다루는 특위를 각각 구성해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구성된다.

손영하 기자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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