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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지휘' 논란에 한 발 물러선 경호처... "시행령 세밀히 조정"

입력
2022.11.22 18: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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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군·경 지휘·감독권' 행사 논란
'지휘·감독'→'관리' 등으로 대체 검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전경. 연합뉴스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 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 업무에 투입된 군·경찰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한 비판에 경호처가 22일 시행령 문구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호처는 이날 "지휘·감독권의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일각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관계기관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세밀하게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 9일 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 활동을 하는 군·경 병력 등 관계기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당장 군과 경찰은 물론 야당 등으로부터 반발이 쏟아졌다. 경호처는 15일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군·경 등 관계기관의 경호 인력에 대해 새로이 지휘권을 갖게 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멈추지 않았다.

경호처는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지휘·감독'이란 표현 대신 '관리', '관장' 등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현재는 입법예고 기간으로 관계 기관의 의견과 입장을 취합해 조정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경호법 15조는 경호처장의 (군·경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권한만 규정하고 있어 관계기관 공무원의 지휘·감독 권한까지 처장에게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청의 권한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도 "경호처장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없다"며 시행령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도 "(군사정권 시절) 차지철 경호실장의 부활"이라며 "반헌법적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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