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연장에도 화물연대 파업 예고... 정부 "법·원칙 따라 단호히 대응"

입력
2022.11.22 16:48
수정
2022.11.22 17: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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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오는 24일부터 전면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당정협의를 거쳐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으나 적용 품목 확대까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행위는 물류 마비를 넘어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 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안전운임 이하의 돈을 준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 한시로 적용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8일간의 파업을 통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이행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한 총리는 그러나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의 이유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 연장 문제는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제도개선 사항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민의힘과 당정협의 결과 화물운송차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키로 발표했다.

다만 화물연대가 요구한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 외 적용 품목 확대는 수용하지 않았다. 자동차·위험물 등 다른 품목들을 운송하는 차주들의 소득이 컨테이너·시멘트 차주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해 적용 필요성이 낮고, 품목을 확대할 경우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와 국민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화물연대는 이에 "당정이 발표한 3년 연장안은 화물연대 총파업 대오를 흐트러뜨리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국가경제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최악의 경우 물류체계 붕괴로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산업의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고 글로벌 경쟁력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게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물류 차질을 대비해 △대체수송차량 투입 △화물적재공간 추가 확보 △제품 선출하 등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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