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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때 국민연금 7 대 3으로 나누자 했어도 5 대 5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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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와 국민연금액 총액을 7 대 3으로 나누기로 합의한 A씨.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이혼 시 분할 비율이 5 대 5(혼인 기간 수령액)라는 안내를 받고 권리구제를 신청했다. 결과는 5 대 5로 조정.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일반인이 '연금 분할비율 별도 결정'을 알기 어렵고 당시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 당사자들이 조정을 바란다는 점을 고려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권리구제 사례집을 2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심사 주요 사례 200건이 유형별로 정리된 사례집은 21일부터 복지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연금 권리구제는 가입자의 자격이나 연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공단 지사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심사(복지부 재심사 포함)를 거쳐 조정한다.
A씨처럼 연금 분할비율 별도 결정 제도를 통해 이혼 이후라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연금 분할비율 별도 결정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5 대 5로 균등하게 나누거나, 이혼 당사자 간 합의로 분할비율을 정해 바꿀 수 있는 제도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연금이 지급된 경우에 적용되며, 분할비율 별도 결정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사례집에는 심사가 기각된 내용도 담겼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0년이 안 됐고, 두 명의 자녀를 둔 B씨는 개인 사정으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두 자녀 이상 출산 시 12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크레딧 덕에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워 수급권자가 된 터라 반환일시금을 받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임의계속가입은 할 수 없다. 60대 C씨는 60세 이후 반환일시금을 받았는데,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거부돼 연금공단 심사를 거친 뒤 복지부에 재심사를 요청했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자가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다. 다만 반환일시금을 받아 가입기간이 삭제되거나 만 60세 이전 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 연금을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C씨의 권리구제 요청은 이에 해당돼 기각됐다.
한편 국민연금 급여 중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수준이 벌어지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장애연금의 급여수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정인영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노령연금 평균 급여 대비 장애연금액 비율은 2012년 88.7%에서 지난해 83%로 격차가 더 커졌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58만14원인데, 장애연금은 노령연금의 81.7%인 47만3,780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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