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삼인성호' 정진상에 "오래된 칠판에 써 있는 글씨 잘 지워지지 않아"

입력
2022.11.18 18:3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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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한 사람 얘기로 진행되지 않아"
유동규 이어 남욱·김만배, 21일·24일 석방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오래된 칠판에 써 있는 글씨는 잘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쉽게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공판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의 '삼인성호' 발언을 의식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라고 말했다. 여러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믿게 된다는 취지로, 유 전 본부장과 검찰을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수사가 한 사람 얘기 때문에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 실장의 발언을 재차 받아쳤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그렇고, 다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전날 '2019년 정 실장 자택으로 가서 돈을 전달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정 실장 집에) 들어가자마자 1분 만에 나왔다"며 "무엇을 했는지는 검찰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현 단계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향후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되거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김씨와 남 변호사는 각각 이달 24일과 21일 각각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최종 의사결정권을 성남시가 가지고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 방식을 유 전 본부장이 아닌 성남시가 결정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직접 위례사업과 대장동 사업 공모과정에 대해 묻기도 했다. 그는 유한기 공사 개발본부장과 정 실장, 이재명 성남시장 순으로 보고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물었지만, 정 회계사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등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최소 651억 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 원을 건넨 혐의로, 남 변호사는 2019년 8월 개인 채무를 갚으려고 천화동인 4호 법인자금 중 3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구속기한이 만료돼 이미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실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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