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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중과, 위헌성 있다"... 거대 야당 반격한 정부

입력
2022.11.17 18:19
수정
2022.11.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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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부세 개편 필요성' 자료 배포
세법 무산시키려는 야당에 여론전
"종부세 강화 시기, 집값 오히려 올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국회에서 본격적인 세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는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에 반대하는 거대 야당을 향해 여론전을 직접 펼치고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예고 없이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이란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내놓은 자료다.

기재부는 총 8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7월 말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에서 집값으로 변경하고 세율도 대폭 낮추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종부세 체계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우선 현행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다수의 학자가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 주장을 빌려 다주택자 중과제도의 논리적 근거가 허약하다고 짚은 것이다.

기재부는 또 문재인 정부 시기 종부세 강화로 2017년 3만6,000명이던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인원이 올해 22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액은 같은 기간 151억 원에서 2,400억 원으로 16배 늘어난다고 봤다. 실거주 목적이 대다수인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종부세 과세 인원은 올해 처음 100만 명을 넘어 120만 명, 종부세액은 4조 원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2017년 이후 국민 소득,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기준 주택가격이 각각 12.8%, 36.8%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 부담이 단기간에 지나치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또 종부세 강화 시기인 2019~2021년에 주택 가격이 오히려 급등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시한 종부세 강화가 역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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