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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 울진군 골프장 마린CC, 국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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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지원금으로 지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과정에 온갖 특혜의혹에 휩싸인 골프장인 '마린CC'에 대해 주민들이 국민감사를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경북 울진군 주민들로 구성된 ‘울진군정감시단’은 울진군 골프장인 ‘마린CC’의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을 조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울진군정감시단은 17일 오전 마린CC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제출하면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 취지 등을 설명했다.
마린CC는 울진군이 원자력발전소 유치로 받은 지원금 545억 원과 군비 272억2억9,000만 원 등 817억2,900만 원을 들여 매화면 오산리 산 26번지에 지은 골프장이다. 울진군은 골프텔(32실)과 클럽하우스를 지어 기부하면 11년간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민간위탁 공모에 나섰고, ㈜비앤지를 선정했다. 하지만 비앤지는 군과 계약한 골프텔과 클럽하우스 준공 시한을 두 차례나 넘겼고, 울진군은 건축물을 완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 허가를 내줘 특혜 의혹이 일었다.
비앤지는 골프텔 준공 기한을 넘긴 것 외에도 .울진군과 각종 계약 사항을 위반해 말썽이 됐다. 울진군의회가 지난해 실시한 마린CC 특별행정사무조사에 따르면 비앤지는 골프장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마린CC에 18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를 증명하는 이행(계약)보증 보험증권을 계약 후 10일 내 제출하기로 했으나, 한 달이 지난 5월 27일에 냈다. 또 법인의 주소, 상호, 대표자, 주주구성, 지분율 등 주요사항 변경 때 사전에 군의 허가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임의로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과 비앤지가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 제22조 1항 2조에는 ‘수탁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중도해지에 해당된다’고 돼 있다. 같은 항 11조에는 ‘수탁자가 사전 승인이나 허가 없이 주요사항을 변경하면 군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울진군은 비앤지에 계약 위반에 대한 소명조차 요구하지 않는 등 규정에 따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울진군정감시단은 “지난 9월 말부터 ‘골프장 건설 및 수탁 불법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모집 운동을 벌여 630명의 시민이 서명했다”며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에 실린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하루빨리 감사를 실시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앤지는 올 3월 말 골프텔과 클럽하우스를 완공하고 울진군에 기부한 뒤 5월 개장할 예정이었으나, 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준공 시한을 8월 말로 연기했다. 이어 오는 12월 31일로 한 차례 더 연장했지만, 이마저도 기한 내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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