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탈바꿈' 요구 뒤 공사비 외면... 도미노피자, 과징금 7억

입력
2022.11.17 16:00
구독

공사비 중 법정분담금 미지급

도미노피자 유튜브점 콘텐츠 홍보 이미지. 도미노피자 제공

도미노피자 유튜브점 콘텐츠 홍보 이미지. 도미노피자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피자 브랜드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에 대해 가맹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하고 공사비는 떼먹은 혐의로 과징금 7억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오디피케이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맹점주 70명에게 점포 환경 개선을 권유하거나 요구했다. 도미노피자 미국 본사가 피자 제조 과정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극장 모델'을 도입하자 같은 식으로 매장을 바꾸도록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오디피케이는 공사비 51억3,800만 원 중 법정 분담금 15억2,800만 원을 가맹점주에게 주지 않았다.

청오디피케이는 또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가맹점주가 스스로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가맹본부가 법정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꼼수였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외에 청오디피케이가 가맹점주에게 미지급한 공사비 15억2,800만 원도 주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도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