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피의자 소환

입력
2022.11.17 11:30
수정
2022.11.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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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발행 물량 이용, 1400억 시세차익 혐의
차이코퍼레이션 고객 정보 넘겼다는 의혹도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왼쪽) 대표와 권도형 대표. 테라폼랩스 블로그 캡처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왼쪽) 대표와 권도형 대표. 테라폼랩스 블로그 캡처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혐의를 받는 신 대표를 오전에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2019년 7월 루나가 정식 출시되기 전 사전 발행된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가 올해 5월 폭락 직전 매도해 1,400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루나와 테라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어, 신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는 루나와 테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 정보를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15일 테라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한 간편결제서비스 업체 차이코퍼레이션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고객정보 유출 의혹 수사를 확대했다.

하지만 차이코퍼레이션 측은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사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오해하는 부분은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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