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자료 내고·미인가 주식 취득...7000배 수익 낸 새만금해상풍력 철퇴 맞나

입력
2022.11.16 15:45
수정
2022.11.16 15:4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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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사업권 양수인가 철회 절차 착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 의뢰 검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전경 사진. 새만금개발공사 제공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전경 사진. 새만금개발공사 제공


정부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겨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챙긴 의혹을 조사한 결과, 위반 사항이 여럿 확인돼 사업 양수인가를 철회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개발의 한 축인 풍력 부문이 무산된 건 아니지만 해당 개발에 차질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북대 교수 S씨가 허위 자료를 제출해 관계기관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S씨는 2015년 6월 '새만금해상풍력'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같은 해 12월 산업부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았다. 이 회사 지분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라는 회사가 51%, 공동대표인 S씨의 형이 49%를 나눠 갖고 있는데 해양에너지기술원의 최대주주는 S씨였다.

새만금해상풍력은 지난해 11월 산업부 양수 인가를 거쳐 S씨가 실소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에 사업권을 넘겼다.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불과했던 더지오디는 올해 6월 태국계 기업 '조도풍력발전'에 지분 84%를 넘겼다. 이 거래로 자본금의 7,000배가 넘는 약 720억 원을 벌었다.

산업부 조사 결과, 더지오디는 지난해 11월 산업부의 양수인가 과정에서 지분변경 미이행(1건), 미인가 주식취득(2건), 허위 서류 제출(2건) 등 총 다섯 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양수인가를 받으면서 KB자산운용(33%), 한국수력원자력(14%), 엘티삼보(10%) 등이 참여한다고 지분 변경을 보고했지만, KB자산운용은 투자를 취소했고, 한수원은 참여하지 않았고, 엘티삼보는 지분을 매각하고 철수했다.

해양에너지기술원은 2016년 상반기 새만금해상풍력 지분 48%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산업부 전기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주식을 취득했고, 조도풍력발전 역시 산업부 인가 없이 더지오디 지분 84%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새만금해상풍력은 지난해 11월 양수인가 신청 당시 산업부에 사전개발비로 145억5,000만 원을 냈지만, 개발 참여 의향이 있는 업체까지 포함, 실제로는 약 70%인 98억9,000만 원만 제출해, 뻥튀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도풍력발전 역시 8월 31일 산업부 전기위원회에 주식취득 인가신청 시 지분 100% 획득 의도가 있었지만 84%로 써 냈고, 이미 지분을 얻은 상태에서 취득예정으로 제출한 사실도 파악됐다.

산업부는 더지오디의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새만금해상풍력, 더지오디, 조도풍력발전 등 회사 3곳이 허위 자료를 낸 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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