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우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나라가 허락한 결혼

입력
2022.11.15 20:00
구독

1958년 생긴 '동성동본 금혼', 2005년 폐지
헌재 '8촌 이내 결혼 금지'는 합헌 판결
동성부부 사실혼 관계 인정할진 지켜봐야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h알파’는 단편적으로 전달되는 이야기들 사이의 맥락을 짚어주는 한국일보의 영상 콘텐츠입니다. 활자로 된 기사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때, 한국일보 유튜브에서 ‘h알파’를 꺼내보세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36조 ①

대한민국이 정의하는 '결혼'입니다. 남녀가 만나 사회의 최소 구성단위인 가정을 이루는 결혼은 오랫동안 당연한 순리로 여겨졌습니다. 공동의 재산을 축적하고, 자녀 출산 및 양육의 기회를 가지며, 성애 및 애정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결혼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매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국가는 법과 제도를 통해 이러한 결혼을 보장하고요.

하지만 사회가 변화하면서 결혼 제도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예 법 조항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을 둘러싸고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놀라운 결혼 이야기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파, '나라가 허락한 결혼'입니다.

(성)보라와 (성)선우를 갈라놓을 뻔한 '동성동본 금혼'

(구) 민법 809조 ①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1958년 민법에 '동성동본 금혼' 조항이 생긴 이후 동성동본 부부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해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속 보라와 선우 역시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하지 못할 뻔 하죠. 1997년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많은 청춘남녀를 이별하게 만들었던 동성동본 금혼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알고보니 '6촌 사이'였던 우리, 결혼은 무효가 되는 걸까?

최근 헌법재판소의 한 판결이 화제가 됐습니다.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죠. 대신 이 조항을 위반한 결혼을 무효로 하는 것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8촌 이내 결혼은 불가능하지만, 이미 결혼한 경우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가족 질서 유지와 혼인의 자유,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남자와 남자, 동성 부부는 서로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동성 배우자와 결혼해 살고 있는 소성욱씨는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동성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동성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며 건보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대한민국에서, 동성부부는 서로의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 결혼을 할까요? 사랑해서, 법의 보호 아래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동본이라서, 성소수자라서,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아서 가족이 될 수 없다면 결혼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결혼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h알파 유튜브 영상 보러 가기(https://bit.ly/3RrDmye)

연출 김용식/ 구성 제선영 / 진행·취재 한소범/ 촬영 안재용·최희정/ 영상편집 김용식/ CG 한금조/ 인턴PD 김예원·이상찬

한소범 기자
김용식 PD
제선영 작가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