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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구속 연장은 권한 남용"... 발끈한 검찰 "사과하라"

입력
2022.11.11 19: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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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앞둔 남욱·김만배 구속 연장 여부 설전
유동규 석방에 두 사람 석방 가능성 거론
검찰 "추가 기소 사안 중대, 증거인멸 우려"
"검찰권·공소권 남용" 주장에 檢 "사과하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왼쪽)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왼쪽)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1

이달 하순 석방을 앞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구속 연장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설전을 벌였다.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거론하며 구속 연장 필요성을 주장하자,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씨와 남 변호사 구속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가 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또한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남 변호사와 김씨는 각각 이달 22일과 25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통상 구속기한은 6개월이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두 사람은 법원이 올해 5월 추가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1년 가까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다가오자 추가 기소를 통해 재차 구속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검찰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김씨 측은 "명백한 별건 영장"이라며 "김씨가 어떻게 도주를 생각하겠느냐"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 측도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전혀 다투지 않으므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검찰권·공소권 남용"이라고 거들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측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 측의 "검찰권·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때는 권한 남용이 개입될 수 없다"며 "남 변호사 측은 근거 없는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를 해달라"고 했다.

남 변호사 측은 그러자 "문제가 있다면 고소하라"며 맞받았다. 적법한 방어권 행사에 사과를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이에 "공소권 남용은 검찰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얘기"라며 "재판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진다"면서 재차 사과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과격한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누차 말씀드렸다"며 "(양측의) 취지를 잘 새겨듣겠다"고 마무리 지었다.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구속 영장이 추가로 발부될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사건 병합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난달 20일 석방됐다.

일각에선 검찰의 구속 연장 요청이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 등에게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수사를 위한 진술을 확보하고 석방을 약속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남 변호사는 최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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