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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수수 약정' 정진상·김용 연루 의혹… '절반은 그분 것' 논란 재부상

입력
2022.11.10 04:30
수정
2022.11.10 07: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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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공소장에 유착관계 정황으로 적시
정진상·김용·유동규에 700억 약속 정황
유동규·김만배 당사자들은 일관되게 부인
대장동 재판 영향… 진술 신빙성 다툴 듯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보유하던 천화동인 1호 등 대장동 민간 지분 중 절반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3인 몫으로 약속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의 '700억 약정' 의혹과 관련한 배당금 종착지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두 사람 이름이 더해진 셈이다.

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전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수익 배분과 관련한 대장동 일당과 김 부원장, 정 실장 사이의 유착 정황을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대가로 지분 일부를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 지분(보통주 7%) 배당금은 4,040억 원으로 산정됐다. 이 가운데 김만배씨가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를 합한 지분 49%가 그와 가족 명의였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일당 등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본인 지분 절반인 24.5%를 정 실장,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의 몫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사업자 선정 뒤인 2015년 6월 민간지분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 1호를 정 실장 등의 몫으로 배정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당시 "지분이 30% 되니 필요할 때 쓰라, 잘 보관하고 있겠다"고 하자, 정 실장이 "뭐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라고 답했다는 내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이 본격화된 2020년 9월~2021년 2월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김씨에게 수익 배분을 요구하며 지분을 나눌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본인 지분 49%의 절반인 24.5%를 주겠다고 밝히면서 약정 지분율에 따른 수익금 700억 원 중 세금 등 공통비를 제외한 428억 원을 이 대표 측근인 세 사람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그래픽=강준구 기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김씨에게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이 중 5억 원을 받았다며 지난해 재판에 넘겼다. "그동안 도와준 대가를 지급하라"는 유 전 본부장 요구에 김씨가 "천화동인 1호는 사람들이 다 네 걸로 안다. 내가 네 지분을 아니, 700억 정도를 주겠다"고 말했다는 '정영학 녹취록'이 핵심 근거였다. 지난해 2월 녹취록에는 정 회계사와 김씨가 428억 원을 계산하는 과정도 담겼다.

검찰 판단이 바뀌면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도 김씨가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그분'의 정체를 두고 여러 얘기가 나왔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에게 "김씨가 2015년 내게 '25%만 받고 빠져라, 본인도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말한 게 기억나느냐"고 추궁하며 의혹을 재점화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 공산이 큰 데다,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법정 다툼도 예상된다. 그러나 두 사람은 공판에서 "농담을 주고받은 것일 뿐 사실무근"이라며 '700억 약정' 자체를 극구 부인해왔다. 김만배씨 측은 이날 "세 사람에게 돈을 주기로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약정한 돈 중 내 몫은 없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지 기자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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