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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정진상, 유동규와 형제처럼"… 측근 기소하며 이재명 옥죄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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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향한 고강도 수사도 예고했다. 검찰이 두 측근을 매개로 이 대표를 바짝 압박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돈을 전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 자금을 조성한 남욱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4용지 약 20쪽 분량 공소장에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및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민주당 대선 경선 무렵인 지난해 4~8월,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인 남 변호사가 마련한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고 기재했다. 김 부원장과 대장동 일당이 선거 지원·사업 특혜 등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 그 연장선에서 정치자금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대선 경선을 김 부원장이 지원했고, 캠프 출범 후엔 총괄부본부장으로 자금·조직관리를 담당한 만큼 남 변호사에게 받은 돈을 경선 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 일당은 검찰에서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경선 자금으로 20억 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진술 거부로 파악하지 못한 자금 용처와 공범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무렵인 2014년에도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돈을 받은 장소로 경기도청 인근 길가, 수원 광교포레나 인근 길가, 성남 판교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지목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 측근이 돈 전달과 관련해 작성한 메모와 이들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정보, 차량 출입기록 등을 종합해 돈 전달 시기와 장소를 특정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이 파악한 돈의 흐름은 △2021년 4월 정민용→유동규(1억)→김용(1억) △6월 초 정민용→유동규(5억)→김용(3억) △6월 정민용→유동규(1억)→김용(2억, 6월 초 받은 돈 중 1억 포함) △8월 초 정민용→유동규(1억4,700만) 등이다.
검찰은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김 부원장은 "검찰이 돈이 전달됐다는 물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 부원장 측은 이날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 기소 이후에도 이 대표 측근들과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 의혹을 계속 살펴볼 예정이다. 김 부원장 공소장에는 범행 경위와 공모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의 이름도 수차례 적시됐다. 다만 공모관계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과 '형제'처럼 지내며, 성남시가 진행하는 개발사업·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민간사업자들과 유착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수사하면서 정 실장 수사도 병행해왔다. 정 실장은 2014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2020년에는 명절 떡값 명목으로 1,000만 원, 별도로 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과 가족 계좌 등을 들여다보면서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김 부원장이 구속기소되고 정 실장까지 검찰 사정권에 들어오면서,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이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돈의 성격을 '대선 자금'으로 규정한 데다, 공소장에도 이 대표 이름을 수차례 기재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선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알았는지 여부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혐의에 초점을 두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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