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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예산 증액 추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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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8일 “민생ㆍ약자ㆍ미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안보다 약 2조 원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일 “10대 민생사업을 위해 5조 원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증액 규모와 항목은 다르지만, 모처럼 여야가 “민생예산 증액”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늘어나는 등 경기 침체 장기화는 점점 피하기 힘든 현실이 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가장 고통이 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의무다. 또 경기 침체로 세수 확보가 어려운 만큼 예산 수립과 감독도 보다 세심함이 필요하며, 이는 국회의 중요한 의무다.
그 어느 해보다 새해 예산안 심사가 중요한 상황인데, 여야의 증액안을 살펴보면 걱정이 앞선다. 여당이 증액 사업 맨 앞에 내세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한 100만 원 지원’부터 그렇다. 현행 관련 소득공제는 총소득의 25% 이상 사용분에 대해 소득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200만~300만 원’의 공제한도를 정해 놓고 있다. 그 공제한도를 ‘300만~400만 원’으로 높인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지원’이라고 표현한 것부터 오해의 소지가 크다. 또 소득이 높을수록 쓸 수 있는 돈도 많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 일괄 상향은 ‘부자 감세’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야당이 '3,000억 원 이상 법인 최고세율 25%에서 22%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0억 원 상향,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초(超)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야당도 지난 정부 때 실행하다 문제점이 드러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예산 신설과 증액부터 주장하는 것은 예산안 심사를 정쟁으로 몰아갈 위험이 크다. 구체적 개선 대책부터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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