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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한동훈 '고발사주'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입력
2022.11.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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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다시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 배광국)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사세행)가 낸 재정신청을 지난 4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처분이 적절한지 다시 따져달라는 제도다.

법원은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사세행은 앞서 '고발사주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재정신청을 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4월 검찰의 도움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인사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를 검찰에 접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민주당 등 범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수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손 부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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