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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건에 성과급 연기" 말단 직원에까지 책임 전가하는 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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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급 직원의 46억 원 횡령 사건'을 수습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횡령 사건을 이유로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성과급은 월급 보전 성격의 급여로, 공단 내부에선 경영진이 평사원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건보공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공단 경영진은 최근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 노조는 "이번이 두 번째 연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했는데, 경영진이 당시 국정감사를 이유로 이달 7일로 한 번 더 미뤘다는 것이다. 반면 공단 측은 "지난달 28일 지급에 대한 합의문은 작성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경영진은 성과급 지급을 보류하며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횡령 사건으로 공단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앞서 9월 말 채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40대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해당 직원이 출국한 이후에도 공단은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공단은 "횡령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지만 국민의 눈에는 조직 전체의 책임으로 비칠 수밖에 없고 도덕성까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며 공단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을 전 직원에게 돌렸다.
두 번째 지급 연기 사유는 '이태원 참사'다. 노사 합의에 따라 이달 초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 뒤 지급하려고 했지만, 공단은 "국가애도기간에 대책을 발표하면 국민은 반성과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지급 예정인 성과급은 법률에 따라 기한 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횡령 사건, 이태원 참사와 관련이 없다고 반발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부의 경영평가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 노조 관계자는 "지급해야 할 성과급은 영업실적에 따른 지급분이 아닌, 내부 직원 성과에 따라 지급하도록 노사가 합의한 급여 항목"이라며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공단 직원들 사이에선 계속된 연기 결정이 '성과급 철회 신호탄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2030세대 젊은 직원들 사이에선 "경영진이 말단 직원에게까지 책임을 씌우려 한다"며 반발 기류가 거세다.
공단은 직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횡령 손실금 보전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오해가 커지고 있지만, 성과급 지급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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