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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대선자금' 김용 이르면 7일 기소... 혐의 입증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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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온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긴다. 김 부원장은 8일, 서 전 장관은 9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김 부원장을 이르면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지난달 22일 구속한 뒤 18일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대선 경선 국면이던 지난해 4∼8월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가량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가 돈을 마련해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돈 전달 경로에 있는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의 진술 등 김 부원장을 기소하기 위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돈 전달 시기가 적힌 메모와 이를 뒷받침하는 돈 전달 장소, 방식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그러나 김 부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직접적 물증이 없고, 검찰이 진술만으로 무리한 수사를 벌인다고 맞서고 있다. 김 부원장 측은 6일 취재진들에게 "검찰이 물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가진 증거는 돈 전달과 관련한 메모밖에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남 변호사 측근으로 알려진 엔에스제이홀딩스(옛 천화동인 4호) 전 사내이사 이모씨로부터 자금 전달 관련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 역시 9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과 14일 각각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한 뒤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두 사람의 혐의를 다지는데 주력해왔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당시 해경 총책임자로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또한 해경이 2020년 9월 이씨의 도박 빚 등을 바탕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는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피의자들을 구속기소한 후에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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