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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대선자금' 김용 이르면 7일 기소... 혐의 입증 자신

입력
2022.11.06 16:15
수정
2022.11.06 2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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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측 "검찰이 진술만으로 무리한 수사"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는 9일 기소 전망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온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긴다. 김 부원장은 8일, 서 전 장관은 9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김 부원장을 이르면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지난달 22일 구속한 뒤 18일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대선 경선 국면이던 지난해 4∼8월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가량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가 돈을 마련해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돈 전달 경로에 있는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의 진술 등 김 부원장을 기소하기 위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돈 전달 시기가 적힌 메모와 이를 뒷받침하는 돈 전달 장소, 방식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그러나 김 부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직접적 물증이 없고, 검찰이 진술만으로 무리한 수사를 벌인다고 맞서고 있다. 김 부원장 측은 6일 취재진들에게 "검찰이 물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가진 증거는 돈 전달과 관련한 메모밖에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남 변호사 측근으로 알려진 엔에스제이홀딩스(옛 천화동인 4호) 전 사내이사 이모씨로부터 자금 전달 관련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 역시 9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과 14일 각각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한 뒤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두 사람의 혐의를 다지는데 주력해왔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당시 해경 총책임자로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또한 해경이 2020년 9월 이씨의 도박 빚 등을 바탕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는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피의자들을 구속기소한 후에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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