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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자녀 끼워넣기' 대학교수 제재... 법원 "기여 낮아 정당"

입력
2022.11.21 19:08
수정
2022.11.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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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미성년 자녀 제3저자로 등재
"연구사업 참여 3년 제한" 처분 합당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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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여도가 미미한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대학교수에게 연구 참여를 제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최근 서울의 한 의대 소속으로 대학병원에서 재직하는 A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참여제한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교수는 2010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진행한 동물실험 연구 결과가 수록된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했다. 해당 논문의 저자는 총 12명이었는데, A교수의 미성년 자녀도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연구부정 논란은 교육부가 2017년 대학교수들의 논문 ‘자녀 끼워넣기’ 관행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자녀 입시에서 논문을 활용할 목적으로 연구 성과가 적은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하는 편법이 판을 쳤기 때문이다.

논문을 검토한 A교수 대학 측은 2019년 12월 “자녀가 저자로 표시될 만큼의 과학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대학 측은 “자녀가 실험과 관련해 참가한 2차 인턴십 참여기간은 불과 6일이며, 논문 투고는 20개월 후라는 점으로 미뤄 참여 비중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A교수에게 연구사업 참여를 3년 제한하는 제재 처분을 내렸다. 연구 주관 병원에 지급한 연구비 504만 원도 환수했다. A교수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가 실험 결과 분석 및 결론 도출 등 논문 작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연구비 환수 처분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연구가 20개월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A교수 자녀가 참여한 건 극히 일부 실험 과정”이라며 “활동을 보조하는 정도에 불과해 논문 저자로 표시될 만큼의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구비 환수 취소 요구 역시 “환수 대상은 병원이라 A교수가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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