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피해 포항,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긴급경영자금 투입

입력
2022.10.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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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까지 2년 동안 지원
포스코 가동 중단 등 포항 첫 지정

포스코가 24일부터 재가동을 시작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3후판공장에서 후판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가 24일부터 재가동을 시작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3후판공장에서 후판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힌남노'로 포스코 포항제철소 가동 중단 사태 등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가 2년 동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항시를 31일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 2년 동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올해 2월 시행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근거를 둔 제도로, 포항시가 첫 번째로 뽑혔다.

경북도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의 철강 산업이 침수피해 등으로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산업부에 신청했다.

산업부는 경북도 신청서 서면 검토, 포항 철강업계 현장 실사, 관계 부처 및 포항시·경북도와의 수차례 실무협의 등을 거쳐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우선 연내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기업 위기 극복 지원, 철강산업단지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단기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철강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의 구체적 사업은 내년 이후 예산을 활용할 방침이다.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본 지원 비율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기준 입지 투자액에 비해 기존 30%에서 50%로, 설비 투자액에 대해선 기존 9%에서 24%로 보조금 지급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를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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