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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공무원 월북 정황 뚜렷" 文정부 핵심 총출동 반격에도 쟁점들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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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27일 총출동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쟁점들을 짚어가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서해 피격 사건 관련 20명을 무더기 수사 요청하고 △국가정보원은 전직 원장 두 명을 고발하고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시키며 전방위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반격에 나선 셈이다. 양측의 주장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두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격해지고 있다.
2020년 9월 서해 피격 사건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월북'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최우선 쟁점으로 꼽힌다. 문 정부 인사들은 특별취급(SI) 첩보에 '월북 의사 표명' 내용이 포함됐으며 선박에 이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등 월북 정황이 뚜렷했다고 강조했다. 도리어 월북 정황을 숨기는 것이 오히려 조작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황만으로 월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월북 몰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앞서 감사원은 SI 내용을 확인한 뒤 "이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최초 상황에서는 답변을 회피하다가 거듭된 질문에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자진 월북이라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의사를 피력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배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는 슬리퍼의 주인도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해양경찰은 이씨 슬리퍼라고 발표하며 월북을 단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중국어 간체자가 적혀있었다는 점은 아직 미스터리로 남았다. 감사원은 사건 당시 SI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지만,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반면 해경은 쓰여진 글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지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를 월북 근거에 포함시켜 논란을 자초했다.
9월 21일 이씨가 실종된 사실을 파악하고, 다음날 해상에서 살해되기 전까지 초동 대처가 적절했는지도 논란이다. 문 정부 인사들은 "(좌표 정보 등) 실종자의 위치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던 상황에서 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SI 첩보를 바탕으로 (감사원이 요구한) 군사작전 검토 등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 통신망이 단절된 상태라 북한과 직접 교신이 어려워 24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채널로 북한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소홀함이 없이 할 만큼 다했다는 것이다.
반면 감사원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했다'고 지적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건 이후 대북통지나 친서 등을 주고받지 않았느냐"며 이씨 좌표와 관련해서도 "당시에도 등산곶 인근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점, (소각 당시) 불빛 영상 등이 언급됐다"고 말했다. SI를 바탕으로 북측 해역에서 대략적인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통일부의 남북 통신선뿐 아니라 국정원, 청와대 핫라인을 비롯해 북한에 이씨의 구조를 요청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현장수색에 대한 양측의 입장도 갈린다. 문 정부 측은 "(북측에서 이씨 발견 정황 포착 후) 국가안보실이 해경에 수색선을 북쪽으로 올리는 등 수색 상황 조정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안보실이 '정보가 보안사항'이라고 하자 해경은 수색 구조세력 이동 등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해경 상황보고서의 9월 21~23일 수색구역도 위도는 단 1도도 북상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힘을 보탰다.
사건 당시 상황을 다룬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도 첨예하게 맞붙는 사안이다. 실제 서욱 전 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조준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문 정부 측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삭제는 배포선 한정을 위한 조치이고 원본 자료는 남아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원 자료의 경우 박 전 원장이 삭제 지시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서 전 장관의 밈스 삭제 지시에 대해 "새벽에 퇴근한 실무자를 다시 불러 시키는 등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의례적인 배포선 축소 차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도 전날 국정감사 후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첩보를 삭제하는 것은 위법행위이고, 박 전 원장 재임 기간을 제외하고는 원장이 이를 지시한 전례가 없다"고 가세했다. 박 전 원장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직설적으로 공박한 셈이다.
2019년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문 정부 인사들은 "도주 중이던 흉악범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이들이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귀순의향서에 서명한 이상 강제로 돌려보낼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헌법상 북한 주민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합동신문 과정에서 귀순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반론을 폈다. 반면 국정원과 군 관계자가 참여한 당시 조사는 4일 만에 졸속으로 끝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은 통일부에 별도로 보고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강제수사 권고' '귀순' 등 북송 조치에 걸림돌이 될 만한 내용이 모두 삭제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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