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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반려동물 안락사 알선행위 금지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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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으로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공론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 못하는 동물은 어디에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까요. 이에 동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의견을 내는 애니청원 코너를 운영합니다.
저는 올해 1월 경기 남양주시 일패동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된 몰티즈 '버트'(9세) 입니다. 비닐하우스 안 분뇨와 악취가 가득한 철창에서 번식에 동원되다 구조됐지요.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해 저를 포함한 개들은 심장사상충, 슬개골 탈구, 척추 협착 등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개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번식에 동원되는 건 이른바 '품종견'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있어서입니다. 동물을 쉽게 입양하다 보니 그만큼 쉽게 버리기도 하는데요. 최근 이사 간다고, 노령인데 발작증세와 입질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키우던 반려동물을 안락사 시키려는 사람들을 겨냥해 안락사 시켜주는 수의사나 장묘업체를 알선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달 초 "건강한 동물을 안락사 시키려는 반려인에게 안락사를 행하는 동물병원 수의사와 장묘업체를 알선해주는 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업체 홈페이지 게시판을 가보니 안락사 가능여부를 문의하는 질문에 "모두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이 올라와 있습니다. 카라의 안락사 문의에도 "날짜와 시간을 정하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답했는데요.
카라는 해당 알선업체와 동물병원 수의사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3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신주운 카라 정책팀장은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와 질병 예방업무를 담당하며 건강을 증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업체의 소개로 안락사를 실행한 수의사는 본연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물을 소유물로 여겨 필요 없어졌다고 함부로 안락사를 시키는 반려인, 수의사, 알선업체도 문제지만 안락사를 알선한 홍보업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알선행위자를 처벌할 조항은 없습니다. 반면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요.
동물권 연구단체 피앤알(PNR) 대표인 서국화 변호사는 "의사와 약사, 변호사에게 환자나 의뢰인을 알선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수의사법에서는 대상이 동물이라는 이유로 알선행위자를 처벌할 조항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동물법 전문 한재언 변호사도 "반려동물도 이제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수의사도 의료인 수준의 공공성을 갖춰야 한다"며 "수의사에게 진료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려동물 안락사 알선행위를 허용한다면 결국 동물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멀쩡한 반려동물을 쉽게 안락사 시키는 데 악용될 수 있는 반려동물 안락사 알선행위를 금지시켜 주세요. 나아가 책임감을 갖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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