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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쇼크에 한은도 등판 "43조 유동성 숨통 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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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금시장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대출 담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유동성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은행의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비율)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금융권의 시중 자금 조달에 여력이 생기면, 자금줄이 막히는 '돈맥경화'로 고통받던 기업도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대출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은행채와 공공기관채를 추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적격담보증권이란 한은이 은행에 대출을 내줄 때 인정해주는 담보물이다. 지금까지는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등 국공채만 인정됐다. 은행들로선 기존에 보유한 은행채를 담보로 한은에서 돈을 빌릴 수 있으니, 추가로 은행채를 더 발행해 현금 확보에 나설 필요가 줄게 됐다. 은행채 발행이 줄면 최근 꽉 막힌 다른 회사채 등의 '돈줄'이 뚫릴 수도 있다.
한은은 또 은행 간 차액결제 시 결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은에 담보증권을 맡길 때 적용하는 비율(차익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비율)을 현행 70%로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 이 비율이 80%로 높아질 예정이었는데, 이를 3개월간 유예해줘 은행의 유동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단기 금융시장에서 돈이 돌 수 있도록 6조 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도 실시한다. 매입 만기는 91일물 이내(14일물 등 주로 단기물 활용)로 한정했다.
한은은 이 조치들로 채권시장과 단기 금융시장 등에 총 42조5,000억 원에 달하는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시중 통화량을 조이고 있는 한은이 RP 매입 등 결국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RP 매입의 경우 코로나19 시기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전액공급방식의 RP 매입과는 차이가 크다"며 "현 통화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예대율 규제는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은행권 예대율 규제비율을 기존 100%에서 105%로, 저축은행권은 110%까지 늘리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우선 6개월이지만, 추가로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예금 잔액 대비 대출 잔액비율을 나타내는 예대율 규제가 완화하면 은행은 대출 여력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날 대형 증권사들도 최근 유동성 문제가 불거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물량을 증권사가 사들이는 방식 등을 포함한 단기 자금경색 해결책에 머리를 맞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개 대형 증권사 사장단은 이날 긴급회의를 갖고 "증권사가 보유한 ABCP 등이 업계 차원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세부 실행 방안과 지원 규모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대형 증권사들이 각자 1,000억 원 안팎을 지원해 ABCP를 매입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5대 금융지주(신한·KB·우리·하나·NH)도 이날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주재한 시장안정 점검회의에 참석해, 은행채 발행 축소, 단기자금시장 유동성 공급,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재조성 사업 참여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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