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등 공개반발에… 검찰 "의견 밝히는 것 부적절"

입력
2022.10.27 17:20
수정
2022.10.27 17:3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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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월북이라면 살려 와서 조사했어야지"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반발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의 기자회견에 대해 "검찰 판단이나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서 전 실장 등이 고(故) 이대준씨 관련 첩보 보고서 삭제 방침을 내리지도 않았고 근거 없이 이씨를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서 전 실장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기에 검찰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과정이 아닌 국회에서 밝힌 의견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검찰은 22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한 뒤, 서 전 실장 등 청와대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실종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이후 서욱 전 장관이 이씨 관련 군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청장도 청와대 방침에 따라 증거를 은폐·왜곡해 이씨가 월북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국정원 내부 첩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대준씨 유족은 이날 서 전 실장 등을 향해 "한심하고 뻔뻔한 변명에 경악한다"고 비판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입장문을 통해 "당시 안보라인에게 묻는다"며 "첩보 보고를 받고 구조활동과 송환 요구를 했는지, 국가의 존재 이유를 3년간 물어 왔다. 그 답변이 우선 아니냐"고 밝혔다. 유족 측은 "월북을 주장하려면 살려 와서 대한민국에서 심문하고 조사하는 게 옳다"면서 "이제와 변명이 무슨 소용이냐. 그때 동생을 살렸어야 했다"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도 "국민을 지키지 못한 점을 통렬히 반성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서 전 실장이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밝혔기에 믿어주고 검증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유족에게 정보를 못 보여준다고 항소했는가"라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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