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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규제지역 LTV 일괄 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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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ㆍ1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일괄 50%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정책과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 단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다주택자 LTV 규제(비규제지역 60%·규제지역 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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