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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촉법소년 만 12세'로 공약했다 만 13세로 개정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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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무부가 형사처벌 가능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년을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되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유지된 촉법소년 기준이 69년 만에 조정된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13세 청소년의 범죄는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 대상이 됐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2세까지 촉법소년 대상이 된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다. 다만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상한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변경을 위한 형법 개정 검토에 착수해 대선 공약보다 1년을 덜 낮추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그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10∼13세)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에 이르는 점을 들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10세 108명 △11세 290명 △12세 749명 △13세 2,995명이다. 우리나라 학제가 만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구분되는 점도 고려했다.
특히 4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를 저지른 만 13세의 비율이 높았다. 경찰청의 '2017∼21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서 4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 1,913명 중 만 13세가 약 57%(1,250명)에 달한다.
법무부의 개정안에 대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YTN 뉴스라이더 인터뷰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한번 내리기는 쉬워도 다시 올리기는 힘들다. (연령하향을) 반대하는 입장들도 상당히 많은데, 죄목이 가볍지 않은 범죄들이 (촉법소년에서) 많이 발생해 지금 국민 정서는 하향 조정하는 데에 80% 이상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무부에서 이번 조치는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본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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