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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미혼·돌싱, 내년 아파트 청약 기회 확 늘어난다

입력
2022.10.26 17:00
수정
2022.10.26 18: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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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에 미혼 특별공급 첫 도입
50만 중 5만 가구는 미혼만 청약
만 19~39세 이하면 '돌싱'도 가능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6일 발표한 '공공아파트 50만 가구 공급계획'의 큰 특징 중 하나는 2030 미혼 청년의 청약 당첨 기회를 대폭 늘린 것이다. 저렴한 분양가에 더해 초저금리 대출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미혼 청년들은 빌라 전세금(7,000만 원 수준)정도만 갖고 있어도 얼마든지 새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향후 5년간 분양 예정인 공공아파트 50만 가구 중 5만2,500가구가 2030 미혼 청년층 몫이다. 정부가 미혼 청년층의 주거 상향을 돕기 위해 도입한 카드는 세 가지다.

①공공 아파트 청약제도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만 19~39세 이하이면서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미혼 청년만 청약할 수 있는 유형이다. 일명 '돌싱(돌아온 싱글)'도 가능하다. 다만 이른바 '엄빠(엄마아빠) 찬스'를 이용한 주택 취득을 막기 위해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청약 기회를 제한할 예정이다. 세부 기준은 연내 마련된다.

②미혼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 전체 공공분양의 10~30% 수준인 일반공급 물량에 추첨제를 신설한다.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무작위로 당첨자를 뽑기로 한 것이다. 청약통장 저축 총액(또는 납입 횟수)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방식이 아무래도 청년층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③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의 청약 방식도 손질한다. 현재 서울, 경기 일부 지역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서 민간이 분양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가점제 100%(부양가족, 무주택 기간, 청약 가입 기간 등)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앞으로 전용 60㎡ 미만은 물량의 60%를, 60~85㎡는 30%를 추첨제로 뽑는다. 대신 3, 4인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고 추첨 물량을 줄인다.

국토부가 연내 주택 공급 규칙을 손질할 예정이라, 당장 내년부터 청년들은 서울에 나오는 민간 아파트 분양을 노려 볼 수 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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