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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호 위해"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 하향 추진

입력
2022.10.26 13:30
수정
2022.10.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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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소년 70% 13세... 국민 보호 필요"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 신설... 전문성 제고
소년원 시설 및 소년원생 처우 개선 병행 방침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연합뉴스

법무부가 촉법소년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로 했다. 법무부는 15명 정도 모여 생활하던 소년원 생활실을 4명 정도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비도 일반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소년범죄 예방 및 방지 대책도 내놨다.

법무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촉법소년 나이를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 위해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이 개정되면 13세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로,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고 1953년 형법 제정 후 70년간 촉법소년 연령이 그대로 유지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서 미성년자 전과자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대부분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로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 경우에만 형사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달 기준으로 소년교도소에 14세 수용자는 없다. 기소된 소년에 대해 법원이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 송치도 가능해 형사처벌 남발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를 설치해 소년 사건 전문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 및 처우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 소년원에선 생활실에 10~15명이 수용되는데, 앞으로는 4명 이하만 함께 생활하도록 할 계획이다. 1인당 하루 급식비도 6,554원에서 아동복지시설 수준인 8,139원으로 올린다. 올해 기준 소년원 한끼 급식비는 2,185원으로, 서울 중학교(4,051원)의 53% 수준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수도권에 교육 환경을 갖춘 소년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하고, 소년원생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학업지원(검정고시반 필수과정 및 대학준비반 신설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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