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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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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날 새벽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청장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검찰이 두 사람 신병을 확보하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문재인 정부 윗선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직후 사망 경위 관련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서 전 장관 지시로 삭제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가 60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 종합분석보고서에 자진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 사용 및 기존 증거 은폐, 표류 예측 실험·분석 결과 왜곡으로 이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김 전 청장이 1차 결과 발표 뒤 5일 만에 수사팀 반대에도 불구하고 '월북 판단'과 관련한 2차 발표를 하도록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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