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구속 기로… 靑 윗선 수사 관문

입력
2022.10.21 18: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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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영장실질심사
'자진 월북' 판단에 배치되는 군사기밀 삭제
증거 및 실험 등 은폐·왜곡해 수사결과 발표
구속 시 文정부 靑안보실 등 '윗선' 수사 탄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욱(왼쪽)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욱(왼쪽)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두 사람은 정부의 자진월북 발표에 배치되는 군사기밀을 삭제하고 증거를 은폐·왜곡한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이 구속되면, 청와대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서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와 김 전 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부부장검사를 필두로 검사 여러 명을 투입해 두 사람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두 사람은 이날 영장심사에서도 삭제·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서 전 장관에 대한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가량 진행됐다. 검찰은 "국가기관이 청와대 판단과 배치되는 정보를 은폐하려고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했다"면서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으며, "당시 서 전 장관의 지위와 관련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 전 장관 측은 "감청 정보 배포선 축소 지침을 내렸을 뿐 삭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달려들다 제지당하고 있다.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달려들다 제지당하고 있다. 뉴스1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직후 사망 경위 관련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서 전 장관 지시로 삭제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가 60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 종합분석보고서에 자진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장관은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서 전 장관을 향해 달려들어 욕설과 함께 "거기 서 봐라, 이 배신자야"라며 언성을 높이다 제지됐다. 그는 "국가가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공무원을 간첩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 사용 및 기존 증거 은폐, 표류 예측 실험·분석 결과 왜곡으로 이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김 전 청장이 1차 발표 뒤 5일 만에 수사팀 거부에도 불구하고 '월북 판단' 2차 발표를 하게 했다고 봤다. 이대준씨가 '한자 적힌 구명조끼'를 입은 사실을 알고도 발표에서 누락한 정황도 나왔다.

검찰이 두 사람 신병을 확보할 경우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윗선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씨 피살 다음 날 새벽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이후 정부 차원의 은폐·왜곡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지 기자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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