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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석방 다음날 대장동 재판 출석 "최소한 회유되지 않아"

입력
2022.10.21 18:15
수정
2022.10.2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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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김용에 정치자금 전달" 진술
유동규 측 "나중에 말할 기회 있을 것"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석방된 지 하루 만에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된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회유를 당했냐는 질문에 "최소한 뭐에 회유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법정에서 변호인과 진지하게 대화를 계속 나눴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 자금이 건네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자신을 통해 대선 자금을 남욱 변호사 등에게 요구했고, 남 변호사가 네 차례에 걸쳐 8억4,7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6억 원을 수수하고, 유 전 본부장은 1억 원 가량을 썼다고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썼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에 나선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나중에 한꺼번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천천히 하자"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갑자기 진술을 바꾸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진술을 바꾼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최소한 뭐에 회유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김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을 준 사실을 인정하는가' '검찰에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진술했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올해 4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됐으며, 지난 20일 자정 구속기한 만료로 1년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추가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요구로 지난해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8억4,700만 원을 받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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