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 2014년 유동규에게 대장동 일당 돈 1억 받아"

입력
2022.10.20 20:00
수정
2022.10.21 16: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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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동규 등 위례·대장동 관계자 진술 확보
2014년 김용과 이재명 재선 도전 상황 주목
민주당 압수수색 저지엔 "법 질서 부정" 반발
유동규 동거녀 의혹엔 "악의적 프레임" 반박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가 마련한 뭉칫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14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사업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 원을 받아 김 부원장에게 1억 원을 전달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의 성격과 사용처 확인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했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사업자들과 유착한 유 전 본부장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뒤 김 부원장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부원장이 2021년 4~8월 불법 정치자금 8억 원을 수수한 혐의가 기재된 체포영장에는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이 2014년 4, 5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함께 협력했다는 대목도 적혀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의 친분이 깊다는 점을 알고 금품을 전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도 2014년 성남시의원 재선에 도전했기 때문에 이 대표 재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선거자금을 받았을 개연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2014년 금품수수 의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 7년이 지났기 때문에, 김 부원장의 8억 원 수수 혐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체포한 김 부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8억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받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 수사와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범죄 혐의 소명이 된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김 부원장 신병을 확보할 경우 2014년 금품수수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민주당의 전날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방해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입장문에서 "법 질서와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행하겠다"며 재집행 의지를 보였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고 동거녀를 조사실에서 마주치게 했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선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 진술 중 동거인에게 확인할 내용이 있었고, 자료를 받을 목적으로 함께 조사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용 부원장과 민주당 측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로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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