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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택시 운행 못 해" 피해보상 요구 본격화…보험 없는 카카오, 비용 마련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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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혼란에 빠트린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이용자 피해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이제 본격화하고 있다. 카카오는 폭발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카카오톡 등 무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검토하지만, 일부에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카카오가 기업 운영이 중단됐을 경우를 대비한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피해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관심이다.
2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참여연대에선 '카카오 불통 사태로 본 플랫폼의 독점 문제' 긴급 좌담회가 열렸는데, 카카오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언이 쏟아졌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김성한 사무처장은 "택시 호출의 95%는 카카오T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어서 많은 택시 운전자들이 16일까지 운행을 중단했다"면서 "일부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매출은 평시 대비 10% 이상 줄었고 카카오가 강제 배차하는 가맹택시는 앱이 안 되니 운행 자체를 못 했다"고 토로했다.
카카오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잇따랐다. 강원도의 알찬농수산은 전체 판매량의 80%를 카카오 채널에 의존하고 있지만 카카오 사태 기간 주문과 판매 모두가 멈췄다. 부산에서 카카오 쇼핑 라이브로 물건을 파는 한 사업자는 스튜디오와 장비, 쇼호스트 섭외비를 날렸다.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 개개인이 법적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장은 "지난해 10월 KT 통신대란 때도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겨우 7,000원이었고 솔직히 이번에도 제대로 된 보상은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안정망 투자에 소홀했다고 지적하면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등 제도적 규제 대책을 촉구했다.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카카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공동소송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다. 네이버에는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 소송을 위한 조직들이 꾸려졌다. 다만 카카오톡 등 무료 서비스로 인한 피해 보상 규모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무료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범위를 직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다.
카카오가 무료 서비스에 대한 폭넓은 피해 보상까지 약속하면서 배·보상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통신대란을 겪은 KT의 경우 개인에겐 1,000원, 소상공인에겐 8,000원 안팎의 보상금을 줬는데 총 규모는 350억~4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등 카카오 무료 서비스는 사실상 모든 국민이 쓰는 만큼 배·보상 금액 조달 자체가 경영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카카오는 기업 운영 중단(휴지)을 대비한 보험에 따로 들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태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SK C&C의 고객 대상 보험 한도 역시 약 70억 원으로 알려져 카카오가 공언한 유·무료 서비스 피해 구제에는 카카오 자체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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