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여야, 서울대 국감에서 김건희 허위 경력 vs 조국 징계 보류로 다시 충돌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경력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보류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김 여사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EMBA) 경영전문석사 경력을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부풀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정복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EMBA 과정을 거친) 김 여사가 국민대 임용서류를 제출할 당시 경영학 석사라고 표기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경영전문석사는 재직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직원들이 정원 외로 기업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에 입학해 취득하는 학위다. 김 여사가 어떤 기업 소속으로 EMBA과정에 들어왔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오 총장은 "당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괄적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추천하면 무조건 받게 돼 있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논문 지도교수였던 전승규 교수의 국정감사 불출석을 두고, 증인이 거부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동행명령' 발부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전 교수는 지난 4일 국정감사에 수업을 이유로 불출석했는데, 21일 종합감사를 앞두곤 요통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해 출석하기 어렵다고 국회에 밝혔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문제 되는 사안(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전 교수의 관련 정도를 보면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출석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증인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4일 국정감사에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던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은 21일 종합감사에 출석해, 마지막 국정감사 역시 김 여사 논문표절 의혹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세정 총장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요구 절차를 밟지 않아 일부 혐의에 대한 징계 시효가 끝난 점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정경희 의원은 "2017년 이후 기소된 서울대 교원이 20명이었는데 (조 전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두 사람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 얼마나 큰 빚을 져 제때 징계를 요청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오 총장은 일부 사안은 3년의 징계 요구 시효가 만료됐지만 "조 교수는 12개 사안 중 시효가 남은 사안이 있다"며 "포괄적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오 총장은 지난 7월 징계위원회에 조 전 장관 징계 의결을 요청했으며, 그에 앞서 조 전 장관으로부터 사직 의사를 전달받았으나 "규정상 기소가 된 경우에는 사직서 수리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는 사실도 이날 공개했다. 교육부는 오 총장이 조 전 장관 징계 절차를 보류해 시효를 지나게 했다며 서울대에 오 총장 경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오 총장은 지난 8월 8일 서울 지역에 내린 381.5㎜의 폭우로 서울대 중앙도서관 장서 약 10만 권이 침수로 훼손되는 등 약 302억 원의 재산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저희 불찰이었고 더 미리 대비를 했어야 했다"고 자세를 낮췄다. 오 총장은 "서울대에 건물이 많아지면서 물줄기가 훼손된 게 있다"며 관악산 기슭에 위치한 캠퍼스가 점차 커지면서 폭우에 취약해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