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집값 담함 211건 중 기소 결정 1건 불과..."처벌 강화해야"

입력
2022.10.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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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동산 시장 교란 신고 3년간 379건
기소 결정 1건도 기소 유예로 종결돼

부동산 업소 출입문. 연합뉴스

부동산 업소 출입문. 연합뉴스

인천에서 최근 2년 6개월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가 380건 가까이 접수됐지만 기소는 1건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기소 유예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2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인천 사례는 379건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시세에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공인중개사법 위반)가 211건(5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다운 계약서 작성 등 거래신고법 위반 80건(21.1%), 무등록 중개·중개수수료 위반 등 집갑 담합 외 공인중개사법 위반 70건(18.5%), 불법 전매·부정 청약 등 주택법 위반 4건(1.1%) 등 순이었다.

그러나 집값 담합 신고 가운데 실제 조사로 이어진 것은 127건에 불과했다. 이중 116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미조사 종결도 84건에 달했다. 기소 결정까지 이른 것은 한 건에 불과했다. 2020년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 한 중개업자가 인근 중개업자들과 집갑 담합을 시도한 사례다.

해당 중개업자는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에 대대적으로 '남동구 아파트 매매가가 6억5,000만 원 이상 되면 매물을 내놓지 말자"고 하는 등 이른바 '집값 가두리'로 불리는 담합을 시도했다. 이에 앞서 남동구 논현동 공인중개사 사모임이 집단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박스권에서 유지하는 등 많은 거래를 유도해 수수료 이득을 챙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가 반복되자 지역 주민들이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집값 담합을 시도하는 중개업체 이름을 공유하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서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기소 유예로 종결됐다. 집값 담합을 제외한 나머지 신고 168건도 지방자치단체 민원 이첩 116건, 미조사 종결 52건으로 실제 조사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부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신고인에게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 유예를 결정해야만 지급하는 조건 때문에 지난해 3월 9일 이후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다.

허종식 의원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무고한 피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행정당국이 처벌 강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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