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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공장 사망 사고... SPC에 책임 묻기 어려울 듯

입력
2022.10.18 12:30
수정
2022.10.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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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SPL 경영·재무는 독립적
SPC 실질 관리 확인되면 처벌 가능"

파리바게뜨공동행동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17일 오전 경기 평택시 팽성읍 SPL 평택공장 입구에서 SPL 평택공장 사망사고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원인조사와 경영책임자 엄정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파리바게뜨공동행동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17일 오전 경기 평택시 팽성읍 SPL 평택공장 입구에서 SPL 평택공장 사망사고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원인조사와 경영책임자 엄정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5일 산재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기 평택시 파리바게뜨 제빵 공장에서 각종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고 사흘 만인 17일 제조공장(SPL)의 모회사인 SPC가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우선 제조공장인 SPL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데, SPC계열사인 SPL사업장은 해당 법률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고 예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사고 다음날 현장을 방문했을 때 △사고가 난 소스 배합기계에 인터로크(자동보호장치) 미설치 △사고 원인을 규명할 폐쇄회로(CC)TV 미설치를 확인했다. 애초에 사고 예방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역시 18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배합공정에서 2인 1조가 그 안에 있긴 하지만 서로 다른 작업을 했다"며 "(작업 매뉴얼에는 2인 1조이지만) 배합공정은 혼자 하게 됐고 옆에 계신 분은 다른 작업을 했다. (사고) 당일에는 또 다른 작업 때문에 (아예) 바깥에 나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며 질타했다.

국회가 24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SPL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번 사고의 책임을 모회사인 SPC까지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에 사고 난 SPL의 경우 SPC의 계열사이긴 하지만, 경영 재무 등 다 독립돼 있는 회사라서 SPC에 책임을 물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실질적인 산업안전관리자, 경영책임자'에 국한된 만큼, '바지사장'을 내세운 하청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원청 조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다만 "SPC가 SPL의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했고, 안전조치를 내릴 책임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면 SPC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면서도 "아직까지는 그런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파리바게뜨공동행동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평택 SPL 공장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중대재해에 대한 철저한 원인 조사를 통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윤주 기자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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