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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두고 간 모자 1,000만원에 판다" 글 논란

입력
2022.10.18 10:40
수정
2022.10.1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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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중고거래 '번개장터'에 글 올라와
글쓴이는 자칭 외교부 공무직 직원
"BTS 1년 전 여권 만들려 방문 때 놓고 가"
누리꾼 "신고하겠다"하자 판매글 삭제돼

17일 번개장터에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판매한다'고 올라온 글. 글쓴이는 모자 가격을 1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7일 번개장터에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판매한다'고 올라온 글. 글쓴이는 모자 가격을 1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외교부 직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가 착용했다 분실했던 것으로 추정된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올라온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글이 공유됐다. 판매할 물건은 한 유명 브랜드 로고가 그려진 검은색 벙거지 모자였고, 희망가격은 무려 1,000만 원이었다.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해당 모자가 "지난해 9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간 분실물"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브랜드 벙거지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고,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가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가격 조정은 안 한다"며 "미래에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해당 모자와 글쓴 내용이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공무직원증 사진도 첨부했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해당 모자가 실제 정국의 모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국이 비슷한 모자를 착용했던 사진은 온라인 검색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쓴 작성자가 자신의 외교부 공무직원증도 찍어 올려 인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쓴 작성자가 자신의 외교부 공무직원증도 찍어 올려 인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러나 누리꾼들은 "모자 소유권이 정국에게 있다는 게 확실해서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신고해서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해 규정하는 민법 253조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착오로 점유한 물건, 잃어버린 가축 등 준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7일 이내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은 습득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소유권 취득 여부를 알려준다. 만약 습득자가 신고하지 않았거나 7일 이후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엔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판매자는 해당 모자를 습득한 뒤 경찰에 신고했는지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다. 한 누리꾼이 "신고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자 글쓴이는 해당 글을 삭제하고 "법에 걸리는 게 없는데 뭘 신고하는가" "이미 퇴사했다" "글 내렸다"고 쏘아붙였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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