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씹다 버린 껌처럼" "검사 건드리면 안 되나" 헌재 국감 '검수완박' 변론장

입력
2022.10.17 17:30
구독

국민의힘 "검수완박법은 이재명 지키기 법"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중재안에 합의"
이영진 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도 도마에

17일 국회 법사위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17일 국회 법사위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가 17일 진행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한 질타가 간혹 있었지만, 의원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인 해당 법안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한 질문과 발언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법안으로 규정하며 집중 공세를 펼쳤다. 조수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돌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검찰에게서 지킨다고 나섰다"고 목청을 높였다.

박형수 의원은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든 안건조정위 제도를 무력화했다"며 법사위 처리 당시 민형배 의원의 탈당 사실을 짚었다. 정점식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국회 쟁점 안건의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심의, 소수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긴 제도"라며 "그런데 (검수완박법 당시) 17분 만에 날치기됐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씹다 버린 껌'처럼 하찮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 헌재가 엄중히 심판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세에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기동민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측은 검사가 헌법성 기관이라며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한다"며 "수사지휘권과 불기소처분권은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은 국회 입법에 의해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법안이 정치보복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권칠승 의원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반드시 이재명, 문재인을 지키겠다'고 발언한 것은 정치 보복과 검찰의 전횡이 현실화하면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뜻"이라며 "야당 원내대표의 정견 발표에 불과한 것을 검수완박법과 연계하는 것은 악의적 짜깁기"라고 반박했다. 김남국 의원 역시 “권성동 의원이 중재안에 합의해줬다. 이 법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라면 국민의힘이 동의해줬겠냐”고 반문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여러 의원들 질의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두 건이 들어와 있어 여러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며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현직 재판관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초유의 사건인데, 이 재판관이 아직 재판에서 배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 재판관이 관여하는 재판은 당사자들로부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헌재가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이 재판관의 재판 배제는 물론 징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무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