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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업은 문어발 카카오... 136개 계열사, 독점 칼날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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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톡 먹통' 사태의 배경으로 독점적 지위를 짚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카톡을 규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카톡이 메신저시장 내 독점을 악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가 카톡을 바탕에 깔고 확장한 136개 계열사를 향해 칼끝을 겨눌 가능성은 있다.
공정위 내부에선 17일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됐다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카톡 자체를 독점으로 문제 삼긴 힘들다는 기류가 강하다.
개별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 50%를 넘을 때 독점이라고 보는 공정거래법 조항에 따르면 카톡은 독점 사업자가 맞다. 하지만 카톡이 누리고 있는 독점적 지위와 이번 화재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연결 짓긴 어렵다는 게 공정위 시각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기술 개발 등으로 메신저시장을 선점한 카톡에 대해 무작정 독점 사업자라는 잣대를 들이대긴 쉽지 않다"며 "결국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을 저질렀느냐가 핵심인데 이번 사례에선 그런 점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카톡을 등에 업고 급성장한 카카오 계열사에 대한 현미경 조사를 공정위가 한층 강화할 가능성은 크다. 공정위는 카카오처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내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는 선점 효과도 큰 만큼 독점에 따른 폐해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구상을 윤석열 정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강조해왔다.
특히 카카오는 계열사가 5월 기준 136개로 2018년 72개에서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택시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에 대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는 카톡을 기반으로 다른 사업까지 진출했다"며 "카카오 계열사도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지 따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카톡의 독점을 규제할 수는 없어도 네이버 라인 등 다른 메신저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특성상 카톡의 메신저시장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공격적인 정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카카오가 독점을 유지하면서 위기 대응, 혁신 노력 등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산업 내 경쟁을 장려하는 공정위 역할을 고려하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메신저시장 내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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