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터지고 나서야 정부는 뒷북 대응"…카카오 사태 관리·감독 체계 논란

입력
2022.10.18 08:00
수정
2022.10.18 17:5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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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원화' 사전 점검 등 정부 늑장 대응 지적
정부 "기업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 권한 없다"

카카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사전 대응이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카카오톡 오류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 장애 발생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왕태석 선임기자

카카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사전 대응이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카카오톡 오류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 장애 발생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왕태석 선임기자



국내 플랫폼 산업 역사상 최악의 서비스 중단 사태로 기록된 '카카오 사태' 여파가 길어지면서 정부의 사전 관리·감독 체계를 향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정치·경제·금융·행정 등 국가 시스템까지 영향을 주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늑장 대응…카톡 오류 날 때 뭐했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17일 "카카오 사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규제 완화, 자율 규제를 이유로 법에 규정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망 이원화 의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면서 "이대로라면 비슷한 문제가 생겨도 또다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경우 대표 서비스인 카카오톡이 올해만 다섯 차례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는데 당시 정부가 '망 이원화' 등을 제대로 점검했다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IDC)의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가 함께 쓰지만 유독 카카오 피해가 큰 이유로 '망 이원화 부실'이 나오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22조 7항에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망 이원화' 등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 서버나 통신망 이용이 불가능해질 경우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어서다. 법이 적용되는 대표적 기업은 ①카카오 ②네이버 ③구글 ④넷플릭스 ⑤메타(페이스북) 등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대통령 지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장관 주재 대응팀이 만들어졌지만 카톡 오류, KT 통신 장애가 발생할 땐 무엇을 했나"라며 "정부가 사전에 부가통신사업 인프라에 대한 안정성 관리를 제대로 못해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후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카카오톡 복구 상황을 공지하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는데, 일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사건 발생 하루 만인 16일 네트워크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한 대응팀을 꾸렸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주재 회의'를 지시하고 나서야 대응팀을 장관 직속으로 격상했다.



정부 "사전 점검 권한 없어…국회가 나서야"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 C&C 데이터센터 화재현장에서 회사 관계자들이 와이어로프 등 복구작업을 위한 자재를 옮기고 있다. 뉴스1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 C&C 데이터센터 화재현장에서 회사 관계자들이 와이어로프 등 복구작업을 위한 자재를 옮기고 있다. 뉴스1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현행법상 기업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사후 감독은 가능하지만, 사전 점검 권한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카톡 오류도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오류 원인과 대처 방안을 받았다"면서 "부처가 망 이원화 의무를 미리 따져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카톡 오류 당시 원인 분석을 위해 망 이원화 문제를 점검할 수는 없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서버 이상, 작업자 실수 등을 원인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화재의 경우 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규정하는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이 2년 전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사전 관리·감독이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IDC 대응반이 꾸려진 것도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신속 대응 차원서 마련한 것"이라며 "국회가 부처에 관리·감독 권한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태는 IDC 화재와 대형 플랫폼이 얽힌 만큼 정부의 직접 관리 대상이라는 반론이 있고, 법에 나와 있는 기업의 의무사항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전 감독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사전 관리·감독 권한은 없지만 적극 행정 차원에서 부처가 망 이원화를 점검하면 위법인가'라는 질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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