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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피해자"... 카카오 무상서비스 피해 보상은

입력
2022.10.17 11:50
수정
2022.10.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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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측, 유료 서비스에 한해 피해 보상 방침
무료 서비스 경우 피해 측정 어렵고 전례도 없어
법조계 일각 "전 국민 플랫폼, 위자료 청구 가능"
정치권 "국민 신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

15일 오후 카카오 데이터센터가 입주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집압됐지만 다음,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등 일부서비스에 장애가 빚어졌다. 사진은 컴퓨터용 카카오톡의 오류 안내문. 뉴스1

15일 오후 카카오 데이터센터가 입주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집압됐지만 다음,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등 일부서비스에 장애가 빚어졌다. 사진은 컴퓨터용 카카오톡의 오류 안내문. 뉴스1

대한민국 주말을 마비시킨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피해 보상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카카오 측은 일단 유료서비스 이용자에 한해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카카오뱅크 등 무상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별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누리꾼은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라며 카카오 측의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카카오 측은 이용 약관에 따라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한해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악 플랫폼인 멜론과 카카오웹툰 서비스가 이용기간 연장 등 후속조치를 내놨다. 카카오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택시기사 등에게도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무상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별 피해다. 대한민국의 인구와 맞먹는 약 4,700만 명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의 경우 별도의 구제 대책이 마련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피해 측정이 어려운 데다, 전례도 없어서다.

이번 먹통 사태 전에도 카카오톡은 메시지 수신, 발신 장애 등을 비롯해 뉴스 서비스 접속 중단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무료 서비스란 특성 탓에 별도의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카카오톡이 많은 국민들의 소통 창구로 이용됐다는 점을 감안,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등 금전과 관련된 무상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보상도 관건이다. 이밖에도 카카오톡 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이용자들도 제때 거래를 하지 못해 손실을 봤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무상서비스의 경우라도 "국민 신뢰 차원"에서 카카오가 적극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를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했고, 광고 수입만 해도 전체 매출액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며 "단순하게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 역시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는 카카오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 카카오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기에 무료서비스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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