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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의 부회장 "한국산 전기차에도 IRA 세액공제 혜택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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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계 최대 이익단체 미 상공회의소 고위 간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북미산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에도 IRA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찰스 프리먼 미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총괄 선임 부회장은 13일(현지시간) 특파원단, 코트라 워싱턴무역관과 공동 인터뷰를 갖고 “(IRA) 일부 조항 적용을 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프리먼 선임 부회장은 “전문가들과 해당 조항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면 수입 전기차 세액 공제 배제는 한미 FTA, WTO(조항)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IRA 관련 우려를 백악관에도 전달했다면서 “현대차가 IRA 적용과 관련해 2년간 유예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미 의회는 지난 8월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IRA를 통과시켰고, 한국 기업 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외교·통상채널을 통해 법을 찾고 있다.
프리먼 선임 부회장은 “미국 입법부와 행정부 시스템의 놀라운 부분은 언제나 수정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이 문제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향후 논의가) 좋은 지점에 도달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급망 위기를 이용해 국내 보호주의를 사실상 강화하는 시도를 매우 우려한다”며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우방과 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조항이 관리되기를 매우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미중관계에 대한 주문도 이어갔다. 프리먼 선임 부회장은 미국 정부가 최근 중국을 겨냥해 발표한 수출 통제 방안을 두고 “국가안보를 위한 정책을 이해한다”라면서도 “과도한 보호주의를 경계하고 세계 최대 경제국(미중)이 의미 있는 소통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재계 입장에서는 (미국이 한국 일본 등과 추진하는 중국 견제용 다자협의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반중(反中) 무역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중국 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프리먼 선임 부회장은 19~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참석차 17일 방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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