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제빵공장서 사고로 숨진 20대 여직원… 고교 졸업 후 취업

입력
2022.10.16 19:15
수정
2022.10.16 21:14
10면
구독

어려운 형편 탓 모친과 고교생 동생 부양해
2인 1조 근무… 동료가 자리 비운 사이 사고
윤 대통령 "구조적 문제 없었는지 파악하라"

경찰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평택의 한 제빵공장에서 숨진 20대 여성 직원이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책임지며 사실상 가장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6시 20분쯤 경기 평택시 SPC계열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는 A(23)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는 기계에 끼어 숨졌다. A씨는 당시 다른 직원과 2인 1조 근무 중이었지만, 함께 있던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접한 직원과 유족 등은 A씨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제빵공장에 취업했으며, 홀로 어머니와 고등학생인 남동생을 부양해왔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A씨는 입사한 지 2년 6개월 된 정규직 직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구조적 문제는 없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사고 소식을 접하고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이같이 지시했다”며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배합기의 경우 기계가 멈춘 상태에서 소스를 넣은 뒤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경찰은 어떤 과정에서 A씨가 기계에 끼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처리해나가겠다"며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함께 일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직원과 공장 생산라인 직원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쳤다”며 “공장 임직원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