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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 되도록"… 서울중앙지검 774억 들여 별관 증축 '뒷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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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774억 원을 책정해 추진 중인 지상 15층 지하 2층 규모(연면적 3만1,313㎡)의 별관 증축 사업과 관련해 일각에서 과도한 예산 사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사무 공간이 협소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산출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16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 각 실별 면적과 구성원 수' 등 자료에 따르면, 현원 대비 1인당 업무시설 면적은 서울중앙지검이 22.2㎡로 서울중앙지법의 10.8㎡에 비해 2배 이상 넓었다.
정부는 올해 7월 생산성·효율성 제고차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능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 △과도한 청사·사무실 정비 등을 추진 방향으로 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별관 증축 사업은 2020년 승인된 사업이지만, 새 정부 긴축 기조와는 맞지 않고 현재 사무공간 운영에 비춰 타당한 규모의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선 서울중앙지검이 건물 신축과 기능 이관으로 '슬림화'됐는데도 몸집은 계속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중앙지검과 같은 건물을 쓰던 서울고검이 2012년 청사 신축으로 분리됐고, 2019년 수원고검 개청으로 서울고검 업무도 일부 이관됐다. 서울중앙지검 핵심 부서였던 금융조세조사1·2부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으로, 첨단범죄수사1부는 2018년 서울동부지검으로 넘어갔다.
법무부는 설계용역 공모에서 "검찰행정 수행에 적합하고 편의성, 창의성, 친환경성, 에너지 효율성 등 기능을 두루 갖추고 나아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설계안을 선정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업계획 당시엔 10층 이내로 충분하단 의견도 있었다"며 "업무와 기능 축소에도 랜드마크급 증축을 한다고 해서 내부적으로도 의아하게 여기는 시선이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1989년 신축 후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 정원이 61% 증가했다"며 검사 증원을 별관 증축 이유로 들었다. 공판부 조직 확대와 형사 증거기록 관련 서류 열람등사 공간 확보 차원에서도 증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 33년간 자리했던 공판검사실이 올해 7월 퇴거한 점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무시설 기준규칙상 근무인원 대비 필요 면적 9만㎡에 비해 본관 면적(5만8,706㎡)은 65.2%, 5층 규모 별관 면적(6,075㎡)을 포함해도 7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협소도 산출 기준인 법무시설 기준규칙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해당 규칙엔 교도소 등 수용시설 관련 내용도 있어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검사장실과 차장검사실 등 서울중앙지검 각 실별 면적까지 "비공개 규칙에 포함되는 부분"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전례가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8년 "법무시설 기준규칙상 고검장실 기준면적은 132㎡, 지검장실은 123㎡, 고검 차장검사실·지청장실은 115㎡로 차관급 공무원 사무실 면적 99㎡보다 넓다"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당시 기준에서 변동이 있었다"고만 설명할 뿐, 비공개 입장은 고수했다.
별관 증축 설계용역 공모에선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수의계약 의혹을 받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선정돼 논란이 됐다. 해당 업체는 김건희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행사에 수차례 후원한 적이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부 기조와 어긋나게 과도한 혈세를 투입하는 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시설 기준규칙과 검찰 간부 사무실 면적을 투명하게 공개해 특권을 내려놓고 긴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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