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계부채대책 3법 신속 추진"… 입법 강행 드라이브 예고

입력
2022.10.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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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폭리방지·불법사채금지·신속회생추진법
정부·여당 반발 크지만... 강행 처리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가계부채대책3법(금리폭리방지법·불법사채금지법·신속회생추진법), 납품단가연동제 등 시급한 입법과제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대책3법의 경우 정부·여당은 '반시장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생'을 강조한 이 대표의 독려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가계부채대책3법도 유사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우리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가계부채대책 3법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으로, 민주당이 정기국회 처리를 약속한 '7대 긴급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다.

금리폭리방지법(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은행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과 근거를 제공 및 설명하도록 하는 기존 대통령령을 법률로 상향,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불법사채금지법(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이 대표의 2호 발의 법안으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계약은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고 특히 2배를 초과할 경우 금전대차 계약 전부를 무효화한다. 신속회생추진법(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이 발생한 경우 인가결정 후에도 변제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코로나19로 채무자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의 구상이 실현되려면 정부·여당의 반대를 넘어서야 한다.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가계부채대책3법은 상당한 부채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포퓰리즘 입법"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고 차기 총선을 의식한 민주당의 집토끼 잡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폭리방지법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우려를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169석)을 활용해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과잉 생산된 쌀의 자동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지도부에 속한 한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 협상이) 안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할 생각"이라며 "단독 처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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