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 김일성주의자' 김문수 고발... "尹, 인사 참사 사과하라"

입력
2022.10.13 13:34
수정
2022.10.13 15:3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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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문재인은 총살감" 발언도 고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는 김 위원장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지금 당장 자진사퇴하고, 김 위원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참사에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환노위 국감에서 '문 전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히 김일성주의자"라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과거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 대해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저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문제가 됐다. 김 위원장은 전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항의 끝에 퇴장당했다.

민주당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관련 법률에 따라 여야 간 협의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상적인 절차로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와 전체 국회의원에 대한 모독, 국회의원을 선출해 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야를 가릴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도 이날 김 위원장이 CBS라디오에서도 재차 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실정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폭행·협박이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문수, 라디오에서도 기존 주장 고수

김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진행자가 "어젯밤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한다면 문 전 대통령은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다'고 해 퇴장당했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지"라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 주최토론회에서 "문재인은 총살감"이라고 한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엔 "지금도 그렇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22년형을 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17년형"이라며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너무 심하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훨씬 더 심하게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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